해녀상 표준모델 제시하자 조각가들 반발
"작가 창작범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

▲ 사진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Newsjeju
▲ 사진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Newsjeju

원희룡 제주도정이 제시한 해녀상의 표준모델이 오히려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해녀들의 고유성을 보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해녀상의 표준모델을 제시했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여전하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4월 19일 제주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위원회를 열고 제주해녀상 표준모델에 대한 심의를 거쳐 기본 기준을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녀상의 기본 기준은 30~40대의 진취적 얼굴 모습, 전통 물소중이 복장, 테왁 망사리, 쉐눈의 형태 등 전통 해녀의 원형을 표현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해녀상의 표준모델을 제시하자 예술가들은 "해녀를 연구하는 작가의 창작범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제주조각가협회는 지난 14일 오후 3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해녀상 표준모델 개발 발표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주조각가협회는 "제주 해녀상 표준모델 개발은 제주 곳곳에 양산돼 설치된 비정상적인 인체표현과 기형적인 비례의 해녀상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의도와는 다르게 획일화되어지고 해녀를 연구하는 작가의 창작범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녀상의 표준모델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직후 제주도는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고 "조각가의 창작활동 영역을 침범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그동안 도내 곳곳에 다양한 모습으로 설치된 해녀상에 대해 제주해녀들의 가치나 고유성 훼손 우려 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조각가, 서양미술가, 해녀문화전문가, 현직 해녀, 디자인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표준모델 개발 자문회의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기준들은 한국미술협회 임원인 조각전문가에 의뢰해 형성화 한 것일 뿐 조각가의 창작활동 영역을 침범하려 한 사항이 아니"라며 "향후 공공기관의 해녀상 설치시 기준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민간 설치물인 경우 참고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규정사항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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