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양돈장 ASF 검사결과 음성
6~7월 중 야생멧돼지 추가 검사

▲ 동물위생시험소는 특히 현재까지 돼지 사육농가 중 양돈농가 26호·208마리와 포획 야생멧돼지 3마리에 대한 ASF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Newsjeju
▲ 동물위생시험소는 특히 현재까지 돼지 사육농가 중 양돈농가 26호·208마리와 포획 야생멧돼지 3마리에 대한 ASF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Newsjeju

제주지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행히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도내 양돈장을 대상으로 ASF 검사와 중국 등 ASF 발생국의 축산물 반입차단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동물위생시험소는 특히 현재까지 돼지 사육농가 중 양돈농가 26호·208마리와 포획 야생멧돼지 3마리에 대한 ASF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6~7월 중 도내 양돈장 밀집지역을 비롯한 외국인근로자 근무 양돈장 및 추가적으로 포획되는 야생멧돼지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난 1920년대부터 아프리카에서 발생해 왔으며 대부분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풍토병으로 존재하고 있다. 

2018년 1월~5월까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된 총 14개 발생국 중 10개국이 유럽(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튜아니아. 몰도바,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국가들이고, 나머지 4개국(코트디부아르, 케냐, 나이지리아 및 잠비아)이 아프리카 국가들이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현재 세계적으로 사용가능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최동수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양돈농가에서는 돼지가 전조증상 없이 폐사하는 등 ASF 증상이 의심되면 곧바로 가축방역기관(1588-4060)으로 신고하고, 외국인 고용 근로자 중 ASF 발생국 출신자가 있을 시 고향방문 자제와 햄·소시지 등 축산물이 농장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확인·지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중국·베트남·캄보디아 등 ASF 발생국을 포함한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도민은 방문국가의 축산농장 방문을 금지하고, 귀국 시 축산물 휴대금지와 도내 농장 방문을 최소 5일 이상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국내로 돈육제품을 반입할 경우 1회 500만 원, 2회 750만 원, 3회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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