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자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

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6월 15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된다.

이번 심사기준 주요 개정 내용은 신인도 평가 ‘일자리창출’ 심사항목이다.

조달청은 입찰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한 서류 이외에 세무서에서 직접 발급한 서류 등도 증빙서류(세무서에 신고된 표준손익계산서 포함)로 추가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근로내용확인신고 기준시점을 3개월 이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해 심사서류의 제출이 보다 용이해졌다.

이와 함께 창업 후 2년 이내의 기업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서 평가와 급여액 평가 등에서 우대 지원 항목을 확대했다. 창업 후 1년 이내의 기업에겐 '근로내용확인서'가 만점으로, 2년 이내의 기업은 '급여액' 항목평가에서 만점이 부여된다.

이 외에도 하도급자 처우 개선을 위해 하도급 조사금액의 60% 미만 시 감점했던 것을 64% 미만 시 감점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한편, 조달청은 이러한 내용을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도 함께 반영해 마찬가지로 6월 15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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