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을 사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저품질 수입 농수산물 사용에 따른 급식의 질적 저하나 유전자변형 농수산물 및 식품 사용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이 지적됨에도 우리 농수산물 우선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의 개정안은 학교가 소재하는 시·도 또는 국내산 농수산물의 우선사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수입산 일부에서 보이는 유전자변형 농수산물 및 식품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급식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우리 농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학부모 등 보호자 부담 원칙인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국가가 50% 이상 부담하게 함으로써 학교급식에 따른 학부모 등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이 경우 국내산 농수산물 우선사용에 따른 WTO 상품협정(GATT) 또는 보조금협정 위배 소지 역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위 의원의 개정안은 식생활 개선을 위해 제공되는 아침 간편식도 학교급식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12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2005년 23.8%에서 2016년 34.6%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아침결식은 청소년들의 학습능력 저하와 패스트푸드 섭취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기 비만증가 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침 간편식 제공을 통한 학생들의 식습관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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