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 16일 사기혐의로 박씨 구속

선원으로 일할 것처럼 속여 선주에게 1억 원의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1년 만의 추격 끝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사기 혐의로 박모(38. 남. 서귀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17일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선원 구인난이 심각한 것을 악용했다. 지난해 2월 A호 선주에 접근, 사기 행각에 나섰다. 선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박씨가 받은 돈만 1억3300만 원이다. 

같은 해 7월 선주는 "선불금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해경에 신고했고, 박씨는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했다.

서귀포해경은 박씨의 주거지 등을 중심으로 탐문수사와 잠복활동 등에 나섰고, 올해 6월12일 충청남도 홍성군 소재 주차장에서 약 1년 만에 붙잡았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선불금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선불금 지급 시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고 승선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경은 오는 18일 박씨를 기소의견으로 구속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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