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청결서비스·위생관리 등 지도점검 강화

제주시는 해수욕장 개장시기인 오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절음식점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계절음식점은 해수욕장 등 행락객 들이 즐겨 찾는 장소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하게 되며, 공유수면 점용허가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의 사전절차를 거친 후 영업에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급수시설, 화장실 등을 갖춰 영업신고토록 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해수욕장 이외 주변 음식점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과 오수처리를 위한 배수 설비가 없는 해안도로변 등 민원 발생이 있었던 장소는 계절음식점 영업신고를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계절음식점에서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적정 음식가격을 책정해 가격표를 게시토록 하고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게 청결· 친절서비스 및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해수욕장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해 하절기 계절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주변 상권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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