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한부모가족 세대주 대학재학생 등 신청 접수

제주시는 내달 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의 직업훈련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중 취·창업을 위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직업훈련기관(민간시설포함) 및 진학을 위한 학원 등에 등록해 수강을 받는 자이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된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세대주가 대학 재학 중인 경우 1인당 90만 원씩 2회에 걸쳐 상‧하반기 분할 지급한다.

이에 오는 7월 5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보장자격과 증빙서류를 확인 후 7월 중 대상자의 계좌로 지급된다.

한편, 대학재학생이 아닌 사설 직업훈련기관 등에 등록해 수강하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는 수시로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월 15일 이상 소정과정의 80%이상 출석한 자에게 3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대학교 재학생 등 한부모가족 세대주 18명에게 직업훈련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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