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4․3사건희생자증 및 4․3사건희생자유족증. ©Newsjeju
▲ 제주4․3사건희생자증 및 4․3사건희생자유족증. ©Newsjeju

지난 4월부터 접수 중인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신청이 6월 중순 현재 6천여 건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4·3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을 추진하고 있다. 

희생자증 및 유족증은 4·3특별법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생존희생자와 유족 중 신청자에 한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6월 14일까지 총 6,413명(희생자 26명, 유족 6,387명)이 신청했다.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인 제주도 관할 읍‧면‧동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국외 거주자의 경우에는 제주도 4·3지원과(710-8434~8)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서 및 위임장은 도내 읍‧면‧동에 비치돼 있으며 사진 2매(3×4cm)와 주민등록등본,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를 접수처로 제출하면 된다. 

도외거주자는 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희생자 본적지 읍‧면‧동(제주도)으로 등기우편 접수하거나 직접 방문접수하면 된다.

신청 접수한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은 순차적으로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6월말까지 신청자 3천여 명에게 우선 발급된다. 

희생자증 최초 발급자는 제주시 구좌읍에 거주하는 후유장애자 윤모씨이며, 유족증 최초 발급자는 제주시 한림읍 거주자 김모씨로 확인됐다.

4·3희생자증 및 유족증 소지자에겐 다양한 복지혜택이 제공되는데 제주항공 이용시 항공료 감면(생존자 50%, 유족 30%) 혜택과 도내 공영주차장 50% 감면, 제주도가 운영하는 문화관광시설 입장료와 관람료 등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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