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실 의원, 공공기관 고액 임금 제한하는 '살찐 고양이' 조례 필요성 제기

▲ 고은실 제주도의원(정의당, 비례대표). ©Newsjeju
▲ 고은실 제주도의원(정의당, 비례대표). ©Newsjeju

제주도 내 공공기관장들의 연봉이 최저임금보다 6∼7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은실 제주도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17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속개한 제373회 정례회 결산안 심사에서 공공기관장들의 고액 연봉을 제한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고은실 의원의 이날 발언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6배 넘게 임금을 받고 있는 제주도 내 공공기관장이 6곳이며, 7배가 넘는 곳도 5군데에 달한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이다. 이를 월 급여로 계산하면 174만 5150원이며, 연봉으로 환산하면 2094만 1800원이 된다.

제주도 내 출자·출연기관 등의 공공기관은 총 16곳이다. 즉, 16곳 중 12곳 이상의 기관장들이 연봉 1억 2000만 원 이상을 받고 있으며, 그 중 5곳은 1억 400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다.

고 의원은 "제주도 내 공공기관장들의 임금이 서울이나 경기도 다음으로 높다"면서 "이마저도 성과급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고, 기본급의 200∼300%가 추가 지급되는 경우엔 일반 노동자들와의 격차는 더욱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고 의원이 언급한 '살찐 고양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같이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살찐 고양이'라는 용어는 과거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을 받으면서도 과도한 보수를 받고 있는 기업가나 자본가를 비꼬는 말로 사용돼 왔다.

지난 2016년에 정의당의 심상정 국회의원이 이 법을 최초로 발의하기도 했다. 당시 심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최저임금의 30배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정부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조례 제정 취지에 동참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올해 3월에 전국 최초로 최저임금의 7배, 임원은 6배로 상한선을 제한하는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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