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적발 업소 즉각 고발조치

성수기 특수를 노린 불법 숙박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시가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제주시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주간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숙박업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미신고 숙박업소 및 전문적인 불법영업 행위(오피스텔을 여러채 임대해 숙박업소로 활용),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펜션, 게스트하우스, 미분양 타운하우스 등이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 등이 집중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제주시는 이번 단속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해 바로 고발조치하고, 고발조치 이후에도 미신고 숙박업을 계속하는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영업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숙박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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