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변호인, "고유정과 같은 잔혹 범죄는 친권 상실해야"
후견인으로 숨진 강씨 친동생 지목

▲ ​7일 고유정의 얼굴이 공개됐다.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Newsjeju

제주시 조천읍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7)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고유정(37. 빠른 83년생)에 대해 유족 측이 '친권상실' 소송 청구에 나선다.

18일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측의 변호인은 <고유정의 친권상실 등에 따른 후견인 선임 청구>에 나섰다고 밝혔다.

변호인에 따르면 오늘 진행에 나선 고유정의 친권상실 청구는 제주지방법원으로 접수 했다. 

목적은 숨진 강씨의 아들(6)이기도 한 자녀 복리와 장래를 위함이다. 친권자에게는 민법상 자녀 거소지정권, 징계권, 대리권까지 포괄적으로 인정된다. 

고유정과 같은 잔혹한 패륜 범죄를 저지른 이는 친권을 상실시킬 필요성이 매우크다는 것이 변호인 측의 주장이다. 고유정을 향한 친권상실 소송과 함께 후견인으로는 숨진 강씨의 친동생을 지목했다. 

앞서 고유정은 지난 2013년 숨진 강씨와 결혼 후 2017년 이혼했다. 둘 사이는 6살 아들이 있었지만, 고유정의 친정에서 키웠다.

강씨는 아들을 보기 위한 '면접교섭권'에 나섰고, 이 연장선으로 고유정과 재회했다가 살해됐다. 

구속송치된 고유정은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또 고유정이 유기한 강씨의 사체 일부를 경찰은 계속해서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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