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지회 부지회장이 해고를 당하자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제주도정의 조직적인 개입과 압력에 의해 이뤄진 부당노동행위"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지난 18일 긴급성명서를 내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민간위탁 중단과 제주도정이 직접운영·직접고용할 것을 촉구하며 투쟁하고 있는 노동조합 간부를 부당해고 했다"고 주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지난 5월 2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분회 부지회장을 해고하는 징계를 의결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사장의 재심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6월 5일 인사위원회에서도 징계해고를 의결했고 이달 18일 징계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제주도정의 조직적인 개입과 압력에 의해 이뤄진 부당노동행위다. 제주도청 교통정책과장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인사위원으로 참석하고 제주도청 노무사까지 개입해 조직적으로 행해진 노조탄압행위"라고 규탄했다.

특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사장이 해고를 제외한 징계를 인사위원회에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청의 교통정책과장 및 노무사가 인사위원회에 직접 참가했고 이사장의 징계양정에 대한 재심의 요청에도 해고를 확정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동조합의 핵심 간부인 부지회장을 해고한 행위는 제주도청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부당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다. 즉각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제주도정이 직접운영하고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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