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jeju
▲ ©Newsjeju

 

중문동주민센터 고우니

어느덧 봄이 지나고 여름의 시작인 6월이 다가왔다.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한 번 부과된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에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승차인원 및 규격, 화물자동차는 적재적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다만,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지방교육세 30%와 함께 부과된다.

또한, 1월·3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놓쳤다하더라도 6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6월 연납을 신청하면, 7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의 10%가 할인되어 전체 연세액의 5%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연납 신청하고 절세 혜택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 자동차세를 연납 후에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소유권 이전 일자 또는 폐차 일자 이후의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금융기관 수납창구 또는 CD/ATM 기기를 이용하거나 서귀포시청 세무과,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가상 계좌를 이용한 납부, ARS(1899-0341),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으니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하면 된다.

올해 6월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다.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3%)을 부담하게 되니, 잊지 말고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