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 지난해 기획수사 통해 총 8건 사례 입건
'대섬' 대규모 부지 훼손한 2명 '구속영장' 신청···나머지는 불구속송치

▲ '대섬' 절대보전지역에서 조경업자 이씨와 위 토지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 김씨가 사설 관광지를 만들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없이 야자수 304그루를 무단식재하고 석축 조성한 모습 / 사진제공  - 제주도자치경찰단 ©Newsjeju
▲ '대섬' 절대보전지역에서 조경업자 이씨와 위 토지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 김씨가 사설 관광지를 만들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없이 야자수 304그루를 무단식재하고 석축 조성한 모습 / 사진제공 - 제주도자치경찰단 ©Newsjeju

개발을 위해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한 조경업체 대표와 자산관리단 소장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불법 개발, 토지형질 변경, 인공구조물 무단설치 등 불법이 난무했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절·상대보전지역 기획수사(2018년 11월~12월)로 총 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통해 1건은 구속영장 신청을, 나머지 7건은 불구속 송치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8건은 모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조경업체 대표 이모(66. 남)씨는 A학원 소유의 '대섬' 부지가 절대보전지역임을 알면서도 2만1550㎡ 부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은 이씨가 절대보전지역을 사설관광지로 개발, 부당이익을 챙기려고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훼손 시기는 2018년 3월~11월까지로, 개발허가 없이 야자수 304그루를 무단으로 식재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    

이씨는 절대보전지역 훼손을 A학원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B산업개발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 김모(61. 남)씨와 공모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씨의 조경업체 사무실과 B산업개발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를 압수수색한 자치경찰은 '대섬(죽도) 개발계획안' 등 회사 내부서류를 공유한 정황과 금융거래내역, 개발행위와 관련한 통화 및 문자 내역 등 공모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도자치경찰은 조경업체 대표 이씨와 훼손을 공모한 사무소장 김씨에 대해 지난 18일자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일출봉 인근 습지 형태가 매립된 지점의 동측 모습, 김씨가 (노란색 사각형 표시 지점) 습지의 물과 만나는 지점을 대석 등을 이용해 매립했다. / 사진제공 - 제주도자치경찰단 ©Newsjeju
▲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일출봉 인근 습지 형태가 매립된 지점의 동측 모습, 김씨가 (노란색 사각형 표시 지점) 습지의 물과 만나는 지점을 대석 등을 이용해 매립했다. / 사진제공 - 제주도자치경찰단 ©Newsjeju

자치경찰은 지난해 기획수사로 서귀포시 성산일출봉 인근 절대보전지역에 타운하우스를 신축하며 인근 습지와 인접 토지 1000㎡ 가량을 훼손한 ㈜C부동산개발업체 대표이사 조모(62. 남)씨에 대해서도 불구속 송치했다.

또다른 김모(73. 남)시도 불수속됐는데, 서귀포시 상예동 군산오름 남측 경사면 상대보전지역 20필지를 매입 후 감귤농사를 위한 토지정리 명목으로 6,009㎡ 상당의 토지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자치경찰은 공간정보시스템상 연도별 보전지역 형상변화를 추적 모니터링해 훼손정황이 포착된 절대 및 상대보전지역 5곳을 추가 적발해 모두 불구속 송치했다.

고창경 자치경찰찰단장은 "보전지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와 제473조는 절대보전지역에서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 인공 구조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분할, 도로의 선설 등은 불법으로 명시됐다.

위반 시는 2년 이하의 지역이나 2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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