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5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면허정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10%→0.08% 이상으로
도자치경찰, 음주운전 단속 강화 예고

▲  ©Newsjeju
▲ ©Newsjeju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일명 '윤창호 법' 시행 후 제주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는 25일부터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돼 안전운전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해 '윤창호 법' 시행 후 올해 5월까지 도내 음주운전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11.5%(131→116건) 감소했다.

음주사고가 줄어든 만큼 부상자도 감소했는데 지난해 5월까지 239명에서 193명으로 인명피해가 집계됐다. 

윤창호 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2018년 12월18일 개정·시행됐다. 시행령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법정형은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됐다.

올해 6월25일부터는 음주운전 단속기준도 높아지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돼 도자치경찰은 안전한 제주도 운전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강화되는 음주운전 단속기준 내용은 면허정지의 경우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엄격해진다. 또 면허취소는 0.10% 이상에서 0.08% 이상이다. 

면허정지인 0.03%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소주 한 잔을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다. 

도로교통법 개정을 앞두고 도자치경찰은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면 단속될 수 있다'는 도민 의식개선을 위해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실시되는 교통경찰 음주단속 외 매주 1~2회 자치지구대․파출소 합동으로 제주도내 전역에서 일제 단속이 이뤄지게 된다. 

이와 함께 아침 출근길 숙취운전자도 단속하는 '출근길 음주단속'도 수시 병행할 방침이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한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실천으로 나서달라"며 "단속․예방 활동 강화로 '교통안전도시 제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