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검찰청.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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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한국가스기술공사 제주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전 한국가스기술공사 제주LNG지사장 A씨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고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0월경 직원들의 숙소(150세대)를 분양 받아주는 대가로 건설업자 B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계좌이체를 통해 2억원을 수수했으며, 실제로 분양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이씨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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