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MAB 국제조정이사회, 제주 보전지역 확대 승인
종전 83,094ha 면적에서 387,194ha로 늘어나

▲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Newsjeju
▲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Newsjeju

2002년 해발 200m 이상의 지역으로 한정됐던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이 도내 전역으로 확대지정 됐다. 추자도와 해양경계 구역까지 늘어났는데 도정은 인간과 자연이 어우르는 제주 보물섬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세계유산본부는 '생물권보전지역 확대'가 유네스코 MAB(인간과 생물권 계획, Man And Biosphere programme)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20일 도에 따르면 승인은 지난 17일~21일까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진행된 '제31차 유네스코 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심의의결 됐다.

생물관보전지역이란 유네스코 MAB의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따라 유네스코가 인정한 국제 보호지역을 칭한다. 

생물다양성의 보전가치가 뛰어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생물권보전지역은 설악산이 지난 1982년 767.49㎢의 면적이 첫 지정 후 2016년 확대됐다. 이번에 연천임진강과 강원이 추가되면서 국내는 총 8개 지역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제주도 경우는 2002년 12월16일 처음 지정됐다. 해발 200m 이상의 지역권으로, 면적은 83,094ha(도 면적 45%)다.

이번 확대지정으로 면적은 종전보다 4.7배가량 늘어난 387,194ha가 됐다. 이는 제주도 전역과 해양경계 5.5km 이내가 포함된다. 

유네스코 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승인된 주요내용은 현재 한라산 중심으로 지정된 생물권보전지역의 범위를 곶자왈, 오름, 부속섬인 추자도까지 도내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올해 유네스코 MAB 국제조정이사회로 총 18곳이 지정돼 전 세계적으로 생물권보전지역은 122개국 704곳이 지정됐다. 

▲ 유네스코 위원회에서 제주도를 대상으로 확대심의 하는 모습 ©Newsjeju
▲ 유네스코 위원회에서 제주도를 대상으로 확대심의 하는 모습 ©Newsjeju

생물권보전지역 확대를 위해 제주도정은 2017년 4월부터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확대 타당성 연구'에 나섰다.

전문가 자문 및 주민설명회 등의 도민의견수렴을 거쳐 확대 신청서를 마련했고, 2018년 2월에 MAB 한국위원회로 제출해 심의가 시작됐다.

신청서는 MAB 한국위원회 심의, 현장실사, 및 중앙부처(환경부, 국토해양부, 문화재청, 산림청)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거친 바 있다. 

제주도정은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 확대결정에 따라 현재 수립되고 있는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세부계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정은 생물보전지역의 확대를 통해 중산간 이하 우수한 생태계와 해양생물자원의 보전등의 브랜드를 이용해 생태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생물권보전지역 확대는 제주도가 생물다양성과 자연생태계의 보물섬을 거듭나는 성과를 가져왔다"며 "도민 이익창출을 가져오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발전 모델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