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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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도정의 공보관이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서 직을 박탈할 위기에 놓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공보관 강모(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비서관 고모(42)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열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원희룡 캠프의 공보단장과 대변인을 각각 역임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5일 "문대림 후보가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자 경선 직후 후원자 등 3명과 함께 타미우스 골프장에서 가명으로 골프를 쳤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사실 여부도 파악하지 않은 채 언론에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언론에 뿌린 보도자료를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정봉기 판사는 "피고인들은 선거를 불과 20여일 앞두고 언론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선거 당시 커다란 쟁점이 되던 시기였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문대림)에게 골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선거기간 내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기자로서 상당 기간 근무한 적이 있다. 피고인들은 사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검증도 하지 않았다. 때문에 상대 후보를 낙선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며, 보도자료 배포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충분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제주지방검찰청은 "피고인들은 사실 확인도 없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피고인들은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강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고 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것인데 만일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들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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