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물가대책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강성민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
강성민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

조만간 택시운임을 비롯한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과 올해 하반기 중 버스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인상도 예상되면서 서민가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의회 의원경제모임 제주민생경제포럼(책임간사 문종태 의원) 정책간사를 맡아 활동 중인 강성민 의원(이도2동 을,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회원 15명과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강성민 의원은 "2017년 8월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 1,200원으로 단일화했던 버스요금이 현재 행정 차원에서 관련용역 추진을 함으로써 올해 내 인상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상하수도 요금 역시 최근 인상안이 포함된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연내에 인상 폭이 결정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강 의원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주차요금과 상하수도요금 등은 해당 조례에서 요금을 규정함으로써 요금 인상 시 조례 개정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 절차와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있지만, 버스요금과 택시요금 등 교통요금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조례에 도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후 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규정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는 ▲교통요금의 물가대책위원회 상정 전 공청회, 토론회를 통한 도민 의견 수렴 후 도의회 의견 청취(안 제8조제1항) ▲관계 공무원 및 관계인 참석을 통한 의견 청취(안 제2조제2항) 등이 포함됐다.

강 의원은 "제주도민의 주요 이동수단이자 서민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택시요금과 버스요금을 인상할 때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보다 더 도민의 뜻에 가까운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열리는 제373회 임시회에서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곧 바로 공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