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 운영 활성화 위한 신청기간·조건 완화
인증제 가입되더라도 규정 어긋나면 취소돼
안전 인증제 지정 시 5000만 원 융자지원에 SNS 홍보 혜택 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내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지정조건이 보완된다.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신청기간은 연중 수시로 늘리면서도 신청대상을 좁힌다는 것이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신청대상과 기간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어촌민박은 일반 숙박업과 달리 민박업자가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230㎡ 미만의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을 포함한다. 

제주도내 등록 농어촌민박은 2019년 5월 기준 총 4028곳이 있다. 객실 수만 1만1997개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2532곳(객실 수 7078개), 서귀포시 1496곳(객실 수 4919개)다.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경우는 2018년 8월 제주도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다. 안전하고 청결한 민박 환경 조성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 중이다. 도내는 총 39개소(제주시 31곳, 서귀포시 8곳)가 안전인증제를 취득했다.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에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년간 관광진흥기금 및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희망하는 경우 최고 50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비짓제주(visit jeju)의 안전인증 민박 등록 및 자체적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홍보도 가능하다. 

안전인증 신청은 동(洞)지역은 각 행정시 농정과에, 읍·면지역은 각 읍·면 산업담당부서에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민박은 월단위로 일괄 조사를 거친다.

신청 업체는 기본시설요건과 범죄예방 항목 중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 객실 내·외부 잠금장치, 법규준수사항 등 7개 항목을 기본적으로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인증제 지정조건 보안 등으로 오는 7월부터는 신청대상을 6개월 이상 민박을 운영하는 자로 강화된다. 신청기간 경우는 안전인증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존 연 1회에서 연중 수시로 완화할 계획이다. 

다만 제주도는 최근 급증하는 농어촌민박 신고로 일부 농어촌민박에서 위반사례 및 각종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안전인증 취소 규정도 가동한다.

농어촌민박 안정인증제에 가입하더라도 ▲사업신고자 변경 및 폐업 ▲민박규모 및 시설기준 변경 신고 ▲서비스 안전교육 미이수 ▲강력범죄(살인, 강도, 성범죄 등) 사건 발생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투숙객과 분쟁으로 홈페이지 등에 민원 정식 접수 등은 취소 사유가 된다. 

양두환 친환경농업정책과장은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추진에 민박을 운영하는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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