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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 원을 갚으라는 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8시 40분쯤 제주시 한경면 노상 차량 안에서 피해자인 A(38)씨가 빌려 간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말다툼을 벌이던 중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A씨를 살해한 혐의다.

김 씨는 A씨를 살해하고 이후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의 한 공터에 차량을 버린 뒤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야산에 사체를 유기했다. 김 씨는 차량을 버리기 전 앞뒤 번호판을 모두 탈거한 뒤 차량을 불태워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들은 서로 공사현장에서 알게 된 사이로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에게 빌린 100만 원 중 40만 원은 이미 갚았으나 남은 60만 원을 갚으라고 재촉하자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살인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60만 원의 채무 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만으로 평소 자신과 자주 어울리고 자신에게 돈까지 빌려준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칼로 19차례나 찔러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고, 한순간에 가장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은 엄청난 충격과 상실감으로 괴로워하고 있다.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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