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맹꽁이.(사진촬영 김대호 조사관) ©Newsjeju
▲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맹꽁이.(사진촬영 김대호 조사관) ©Newsjeju

비자림로 확장 공사구간에서 법정보호종으로 분류된 애기뿔 쇠똥구리와 팔색조가 발견된 데 이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맹꽁이의 집단 서식지도 발견됐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은 비자림로 생태 정밀 조사 과정에서 맹꽁이의 집단 서식지를 발견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5월 29일 공문을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행 조치명령을 제주도에 요청했고, 제주도는 이를 받아들여 비자림로 공사구간 생태정밀조사단을 꾸리고 최근 정밀조사를 시행했다.

시민모니터링단은 양서파충류 정밀조사를 진행한 김대호 에코이스트 연구원을 동행하며 조사 과정을 참관했다.

시민모니터링단은 현지조사를 통해 맹꽁이, 무당개구리, 산개구리, 청개구리, 참개구리, 도룡뇽 등 총 6종의 양서류와 실뱀, 쇠살모사, 유혈목이, 대륙유혈목이, 도마뱀, 줄장지뱀 등 6종의 파충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맹꽁이의 경우 지난 2012년 5월 31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 동물이기도 하다. 

김대호 조사관은 "정확한 카운팅은 어렵지만 맹꽁이 울음소리를 통해 짐작한다면 총 100개체 정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조사 과정을 통해 공사구간인 제2대천교 아래를 흐르는 천미천에서 5종의 개구리와 알덩이들, 상당히 많은 유생들이 관찰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조사관은 "천미천의 보호가 절실하다. 앞으로 다리 공사가 진행되면 지금 천미천에서 산란한 생물들은 주변에 산재해 서식할 것인데 상당한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정보호종에 이어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연이어 발견되면서 앞서 이뤄진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부실하게 진행됐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는 비자림로 공사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며 이 평가서를 작성한 기술단과 관계기관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비자림로 일대에 법정보호종이 전혀 없다고 작성됐으나 이 같은 내용과 달리 실제로 비자림로에는 다양한 멸종위기종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및 제주녹색당은 "보고서에는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에는 보호되어야 할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서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으나 비자림로 일대에는 각종 보호 야생 동·식물의 주요한 서식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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