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 사기혐의 적용해 검찰에 넘겨
선주 3명에 총 3100만 원 받아

▲  ©Newsjeju

선원으로 일할 것처럼 속여 선주들에게 3100만 원을 받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1일 사기 혐의를 적용해 김모(39. 경남)씨를 구속송치 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2017년 7월부터 제주 한림선적 유자망 어선 선주 등 3명에게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속여 선불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7년 6월에도 사기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법원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소유자다. 때문에 타 수사기관에서도 사기혐의로 지명수배 중이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최근 선원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선불금 사기 사범은 구속수사 방침을 내세워 적극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