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미제출 및 등록기준 미달로 주택법 위반 사항
"실태점검 강화해 주택법 위반은 강력한 행정조치 나설 것"

제주도내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체 중 51개소에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주택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에 따르면 2018년 12월말 기준 도내에 등록된 사업체는 총 397개소다. 

이중 전년도 영업실적과 해당 연도 영업계획 미제출 업체,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 77개소에 사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다.

15곳의 업체는 보완을 완료했고, 11곳의 업체는 자진 반납했다. 나머지 51곳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단행했다는 것이 도정의 설명이다.

제주도는 행정처분 대상 51곳 업체 중 영업실적 등을 미제출한 24곳 업체는 '경고' 조치를, 전년도에 같은 사항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4곳은 '영업정지 15일'을 처분했다.

또 등록기준인 기술인력 미달 업체 가운데 보완을 완료한 업체 4곳은 '영업정지 1개월'을, 미보완 업체 19곳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주택 현행법은 연간 2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 혹은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을 공급하거나 1만㎡ 이상 대지를 조성하려면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사업자는 매년 1월10일까지 전년도 영업실적과 해당 연도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본금 3억 원(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 6억 원)과 해당 기술인력 1명 및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사무실을 두도록 명시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점검 등을 강화해 주택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정은 행정처분 중 '경고' 업체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영업실적 등을 보완·제출토록 했다. 이를 어길 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등록기준 미달 업체인 '영업정지 2개월' 업체는 행정처분 종료일까지 보완을 하지 않을 시 등록말소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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