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3일새 구속영장 3건 발부

제주지방법원은 17일~19일 사이에 음주 뺑소니 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3건 받아들였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0시 30분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측정거부)의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제주시 용담동 소재 적십자회관 앞 도로상에서 한 모씨(53)의 차량을 추돌하여 탑승자인 최 모씨(22)에게 전치 2주의 상해와 차량 수리비 1백 40여 만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강 모씨(51,선원,주거미상)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지난 16일 오전 3시 43분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2동 소재 광양 사가로를 운전하다가 곽 모씨(37)의 차량을 충돌하여 곽 모씨로 하여금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차량수리비 3백 30여 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뺑소니 한 김 모씨(29, 회사원,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17일 오후 10시 40분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전방 좌우를 살피는 것을 게을리 한 채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소재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상을 운행, 횡단보도 부근을 보행하던 오 모씨(50)를 치어 사망케 하고 뺑소니 친 서 모씨(46,노동,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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