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2019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7월12일까지 모집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구입신축 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이내로 지원가능하다. 대출금리 연2%(또는 변동금리 선택가능),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올해 7월부터 관련 법령 및 시행지침 일부개정으로 귀농인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도 총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선발된다. 

지원자격 및 요건은 귀농인인 경우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재촌 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은 농업창업으로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와 주택구입·신축·증·개축하려는 자다.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는 농업창업 자금만 신청 가능하고, 주택 자금 지원은 제외 대상이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이는 7월12일까지 제주시 마을활력과(☎728-2921~2)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7월 중 대면심사를 거쳐 8월 안에 대상자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로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생활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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