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하절기를 맞이해 축산물 위생사고를 예방하고, 불량축산물 유통․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축산물 위생 점검을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 업체는 최근 3년 내 점검실적이 없는 업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이력 업체, 생산․유통․판매량 등을 고려한 상위 순위 업체, 즉석조리 가능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등이다.

원산지 허위표시·이력제 준수 여부, 전통시장 내 부정축산물 판매․유통 여부, 식육․부산물 취급업체(판매․운반)의 비위생적 관리 여부, 우유 등 축산물 가공품 보관․운반과정의 냉장․냉동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행위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업체 적발 시 축산물위생관리법·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행정 처분과 지도 병행하고, 부정축산물 유통 적발 시 수거와 폐기한다.

위생 점검 기간 중 축산물 수거검사를 병행 추진해 유통 중인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 및 불만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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