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jeju
▲ ©Newsjeju

 

(조천읍사무소 홍화순)

최근 관광객 수 감소와 숙박시설 과잉 공급, 가계 부채 증가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도내 경기가 부진해 가정 경제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이 없다면 지출 항목을 줄여나가는 것도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 생각되어 알아두면 가정 경제에 쓸모 있는 자동차세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이미 알고 게신 납세자도 많지만 모르는 납세자를 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모두 납세의무가 있어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바로 이달에 제1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7월1일까지 납부하면 되는데 제2기분 하반기 자동차세를 같이 납부하게 되면 하반기세액의 10%할인된 금액으로 납부 할 수 있는 연납제도를 활용하여 세금도 아껴서 세테크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3월에는 연세액의 7.5%를, 6월에는 하반기세액의 10%를, 9월에는 하반기세액의 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만약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일할 계산으로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6월 연납은 다음달 7월 1일까지 신청 및 납부하면 되는데 신청은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한 번만 납부 해 두면 다음 해 부터는 자동적으로 연납금액으로 1월에 고지서가 발송되고 납부 기한 내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도 은행방문, 카드납부,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ARS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니 전화 한통으로 절세의 기회를 누려보기를 바란다.

또한 자동차세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붙고 세액이 30만원이상인 경우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12월에 부과되는 제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신청 및 납부로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전화주세요 (728-7841~3)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