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육노조 '노동환경 실태조사' 공개
인격 무시에 폭언·폭행, 교재 제작비도 보육교사 사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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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이 무시를 당하는 사례가 심각했다.  

근로기준법 위반과 인격적 무시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인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제주도 보육 및 노동당국에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24일 오전 11시 '제주 평등 보육 노동조합'은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2019년 제주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제주 평등 보육 노동조합(이하 제주 보육노조)'은 올해 5월14일~24일까지 보육교사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나섰다. 

설문 참여자는 제주 보육노조 밴드에 가입된 교사 등 167명이다. 노조 측이 밝힌 제주도내 보육교사 종사자는 약 4200명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제주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중도 사퇴하거나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이유는 낮은 임금과 원장의 갑질, 학부모의 폭언 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나왔다.

해당 설문은 중복선택으로 다뤄졌는데, 67명의 보육교사가 원장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너무 낮은 임금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직업을 포기하는 경우는 14명이 응답했다.

보육교사직에 종사하면서 인격적 무시를 당했던 경험적 사례도 많았다. 이 역시 중복 답변이다. 

64명의 교사들은 인격적 무시를 겪었다고 했고, 22명은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성희롱이나 성폭력 경험은 2명이 당했다.

인권 무시의 구체적 사례로는 A원장이 보육교사의 휴대폰을 몰래 본 후 노동조합에 가입된 여부를 알고, 퇴사를 종용했다.

B어린이집은 보육교사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숫자로 칭하는데 이를 아이들에게 따라 부르게 했다.

C어린이집 경우는 교재나 교구 제작비를 보육교사 사비로 구입하게 강요했고, D원장은 "보육교사로 나이든 사람을 쓰면 안 된다"는 발언을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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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제주도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의 인권이 무시되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권리를 내세우기조차 힘든 구조다.

'어린이집 내 불편사항이나 자신의 권리를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는가'라는 질문에 167명의 응답자 중 71.9%(120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아니다'는 의견은 40명(24%), 기타는 7명(4.2%)다. 

제주 보육노조 측은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후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관계당국에 조치와 점검을 요구했음에도 여전히 부당함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도 보육당국과 노동당국에 개선 요구에 재차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덕종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되는 기본권들이 2019년 지금도 사각지대에 있다"며 "제주지역 보육교사들의 인권과 노동권이 지켜지는 사회가 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은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민주노총 제주본부에 소속돼 있다. 

창립 후 지속적으로 제주지역 어린이집 근로기준법 위반, 각종 수당 미지급, 연차 미부여, 4대보험 미납, 퇴직금 체불 등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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