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기준배결공시지가 결정·공시-토지 6000여 필지 대상

제주시는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하고자 오는 28일부터 7월 26일까지 토지특성 등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마다 년 2회 결정·공시하는데 전체 토지 1월 1일 기준 지가는 지난 5월 31일자로 공시를 했다.

금번 토지특성조사 대상은 7월 1일기준 지가로 금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된 토지 6000여 필지이다.

이에 따라 금년도 조사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건축 준공, 도로확장 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등 각종 인허가 사항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토지특성조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지가산정을 하고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을 받아 토지가격에 대한 주민열람 실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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