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 비자림로에서 멸종 위기종이 연이어 발견되자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자림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실시된 생태정밀조사에서 비자림로 일대가 멸종위기종들의 주요 서식처임이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애기뿔소똥구리, 팔색조, 긴꼬리딱새, 맹꽁이, 원앙 심지어 붉은해오라기도 이 일대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며칠새 이렇게 많은 야생생물이 발견된 것으로 미뤄 아직 조사되지 않은 멸종위기종이 더 서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 그런데도 제주도 전역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야생생물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주녹색당은 24일 논평을 통해 "제주도의 수많은 난개발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에서 멸종위기종이 문제가 된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 제주도 멸종위기종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는 제주도의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고 제주도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제주도 전역의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계기로 야생생물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절실한 실정이다. 정부의 움직임이전에 제주도가 우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처가 확인된 비자림로 일대를 비롯해 하도와 종달, 오조 지역의 철새도래지 등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야생생물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보호구역에 준해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전국에 400여개의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있지만 제주에는 아직까지 단 한곳도 지정되어 있지 않다.

제주녹색당은 "최근 하도리 철새도래지에 방화사건이 발생하는 등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구호뿐이 아닌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제주도는 하루라도 빨리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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