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면허정지 3명·면허취소 6명 단속
강화되는 단속 규정 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03% 이상
면허취소는 0.10%→0.08%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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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단속 수치가 강화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음주운전, 일명 윤창호 법) 시행 첫 날 제주시내에서 9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25일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0분부터 약 1시간 출근길 음주 단속에 나섰다.

장소는 한라수목원과 거로사거리 인근으로 총 9명의 운전자가 자치경찰에 단속됐다.

오늘부터 강화되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면허정지 경우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엄격해졌다. 또 면허취소는 0.10% 이상에서 0.08% 이상이다. 

면허정지인 0.03%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소주 한 잔을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다. 

출근길 음주단속에서 단속된 9명의 운전자는 면허취소가 6명, 면허정지가 3명이다. 

구역별로는 한라수목원에서 3명이 단속(면허취소)됐고, 거로사거리는 6명(면허취소 3명, 정지 3명)이 출근길 음주단속을 피하지 못했다.

총 6명의 면허취소 운전자 중 5명은 새롭게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에 적발된 사례다. 종전 혈중알코올농도 0.10%라면 면허정지로 끝났을 수준이었지만 신규 0.08% 규정에 면허가 정지됐다.

또 9명의 적발자 중 가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로, 아침까지 술을 마시다 운전 중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전날 밤늦게 술을 마시더라도,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에 따라 출근길 단속대상이 될 수 있다"며 "술 마신 다음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는 경각심이 생길 수 있도록 단속을 수시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도자치경찰은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면 단속될 수 있다'는 도민 의식개선을 위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계속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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