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지역 제주 조천읍 대섬 대규모로 훼손돼
제주자치경찰단, 불법 사설관광지 조성하려던 2명 적발해 구속영장 발부

▲ 대섬 절대보전지역에서 조경업자 A씨와 위 토지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 B씨가 사설 관광지를 만들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없이 야자수 304그루를 무단식재하고 석축을 조성한 모습. 사진=제주자치경찰단. ©Newsjeju
▲ 대섬 절대보전지역에서 조경업자 A씨와 위 토지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 B씨가 사설 관광지를 만들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없이 야자수 304그루를 무단식재하고 석축을 조성한 모습. 사진=제주자치경찰단. ©Newsjeju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개발이 원천 불가능한 제주 조천읍 대섬을 대규모로 훼손한 조경업체 대표 A씨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조경업체 대표 A씨(66)와 이를 공모한 '대섬' 부지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 B씨(61)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18일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24일에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법 제355조와 제473조을 위반할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절대보전지역에선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나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분할, 도로 시설 등을 금지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 둘은 제주시 조천읍 올레 18코스에 위치한 해당 부지가 절대보전지역인 사실을 알고서도 총 3만 2000㎡의 부지 중 무려 2만 1550㎡를 훼손했다.

이들은 불법 사설관광지를 만들어 입장료 수익을 챙기려는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도 받지 않은 채 트럭 100여 대 분량의 흙 25톤을 외부에서 반입해 성토·평탄화 작업을 벌였다. 그런 뒤, 야자수 304그루와 잔디를 무단으로 식재하고선 돌을 쌓아 절대보전지역을 무단 훼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제주도 내 절대 및 상대보전지역에서의 불법 개발이나 토지 형질변경, 인공구조물 무단 설치 등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이던 중 이들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한편, 제주자치경찰단은 이번 기획수사로 절·상대보전지역에서의 불법 행위 8건을 적발하고 모두 형사입건 조치했다고 전했다.

▲ 제주시 조천읍 절대보전지역 ‘대섬’ 부지의 훼손 후 항공사진. 사진=제주자치경찰단. ©Newsjeju
▲ 제주시 조천읍 절대보전지역 ‘대섬’ 부지의 훼손 후 항공사진. 사진=제주자치경찰단.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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