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 강화
제3자 인명피해 1인당 1억 5000만 원, 재산피해 10억 원 보장

제주시는 숙박업소 및 음식점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숙박업소 및 100㎡이상 1층에 위치한 음식점이 가입 대상이다.

보험 가입금액은 100㎡당 2만 원 정도로 저렴한 반면 사고 시 보상한도는 제3자 인명피해 1인당 1억 5000만 원, 재산피해 10억 원까지 보장된다.

다만, 보험 계약기간이 대부분 1년 단위 의무보험인 관계로 미가입 할 경우 미가입 일 수 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제주시내 가입대상 숙박업소(551개소) 및 음식점(2,580개소)중 휴업 시설을 제외한 전 업소가 가입했으며, 2017년 1월 8일 법 시행 후 지난해 8월 말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됨에 따라 7월과 8월에 가입이 집중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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