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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읍 행정7급 전승호

경제학자 이준구 교수의 미시경제학에서 스티글러와(G. Stigler), 베커(G. Becker)를 위시한 법경제학자들의 법죄와 형벌의 경제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이 이론은 최적범죄수준(optimal level of crimes)을 분석하는 것으로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어떤 범죄로 인해 생기는 편익이 범죄에 드는 비용보다 크다면 그 범죄를 굳이 억제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범죄란 무조건 나쁜 것, 무조건 없애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최적범죄수준이라는 용어가 생소하게 들리기 마련인데 예를 들면 제주시의 사십만 명의 경찰을 투입하여 절도사건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 과연 사회적으로 과연 바람직한지를 생각해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법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사회가 부담해야 할 총비용은 법죄피해비용과 억제비용을 합친 것으로 법질서 위반수준이 제로의 근접할수록 법죄억제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사회적 총비용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범죄수준은 총비용이 최저가 되는 수준이지 제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작년 말부터 시민 실천 아젠다로‘주변 주차장 이용, 걸어서 이동하기’와 ‘인도·횡단보도 위 주·정차 안하기’를 포함하여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단속과 캠페인을 함께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일환으로 제주시에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생활불편신고앱』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 첨부사진을 증거자료로 인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도입하였다.

주민신고제 도입으로 누구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되어 불법 주정차 억제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불법주정차 수준이 제로의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탈리아의 학자인 부치(Bucchi)와 네레시니(Neresini)는‘시민참여의 자발성’과 ‘전문가와 시민 상호간의 협력’이 씨줄과 날줄로 튼튼하게 짜일 때라야 정책이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민의 참여 없이 성공할 수 없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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