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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면에서는 지난 26일 표선면 3층 다목적실에서 관내 기관장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2분기 표선면기관장협의회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회 표선면체육회장기 한마음 생활체육대회 개최, 표선면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운영, 표선해수욕장 개장 등에 대해 홍보했고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확대 시행,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 일부 개정 시행에 따른 기관별 홍보협조 및 의견을 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표선면기관장협의회는 표선면 관내 위치한 22개 기관의 기관장으로 구성된 협의회로,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업무공유를 통해 보다 나은 표선면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매해 회비를 모아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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