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해 온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8만50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경 부산 남구 소재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이후 상습적으로 필로론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의 필로폰 투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1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김 씨는 4년 후인 2009년 9월 같은 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2012년 6월에도 같은 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2014년 5월에도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의 판결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김 씨는 또 2015년 9월에도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에서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투약을 권유하고,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제공까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무엇보다 마약류 범행은 범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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