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지난해 130호 매입 이어 올해도 180호 매입

▲제주지역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치인 14조 2000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미분양 주택 또한 최고수준을 기록하면서 제주경제에 빨간 불이 켜졌다. ©Newsjeju
▲제주도심. ©Newsjeju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1295호에 달했던 제주도 내 미분양 주택 수가 점차 조금씩 줄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 353호에 불과했던 제주도 내 미분양 주택은 그해 12월에 1271호로 급격히 불어나더니 2018년 12월엔 1295호를 기록하면서 폭증하기만 했다.

허나 올해부터 그 수가 점차 줄기 시작했다. 올해 1월에 1187호로 줄어든 후, 5월 현재는 1126호로 감소했다.

이는 제주자치도가 제주도개발공사와 함께 미분양 주택 매입에 나선 것에 따른 효과로 풀이된다. 그간 매입단가와 시중가격이 맞지 않아 구입이 어려웠던 매입임대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도개발공사 자체부담금을 확보해 130호를 매입했으며, 올해엔 분양가 인하 등 자구노력을 통해 미분양 주택 80호를 포함한 180호를 매입했다.

올해 매입한 80호는 ㎡당 280만∼290만 원 수준으로 매입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제주 평균 분양가인 380만 원(60㎡ 이하 기준)의 73∼77% 수준이다.

제주도정은 하반기에도 추가 매입임대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와 절충 중에 있다고 전했다.

제주도정은 그간 미분양 주택 문제와 주택건설경기 침체 해소를 위해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T/F엔 국토연구원과 제주연구원, 정책자문위원, LH, JPDC,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학계, 공직자 등 주택이나 건축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그간 T/F에서 발굴해 추진해 온 과제는 건축법을 개정할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세제감면을 위해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해왔다.

한편, 미분양 주택이 갑자기 늘어난 것에 대해 제주도정은 ▲정부의 대출규제 및 보유세 강화로 인한 주택구입 어려움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고분양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가 하락 기대심리 ▲입주여건 불량한 외곽지역의 미분양 등 여러 여건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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