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촬영·유포' 정준영·최종훈, 법정 함께오나
'성관계 영상 촬영·유포' 정준영·최종훈, 법정 함께오나
  • 뉴스제주
  • 승인 2019.06.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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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영상 촬영·유포한 혐의  
'홍천·대구에서 집단 성폭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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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최종훈. 2019.05.0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여성을 성폭행하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이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구속)씨와 최종훈(29·구속)씨 사건이 병합되면서 27일 두 사람이 함께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정씨와 최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기소된 정씨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 최씨도 이달 초 재판에 넘겨지면서 정씨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부에 사건이 병합됐다. 이날 최씨가 출석한다면 혐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정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1차 준비기일 당시 정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면서 "추가 사건 피해자 2명이 어느 정도 특정됐는데 저희가 합의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최씨와 함께 집단 성폭행한 혐의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다.

정씨는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뒤이어 이달 초 재판에 넘겨진 최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정씨와 함께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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