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과 합동으로 7월부터 8월까지 집중 단속

서귀포시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불법행위로 인한 관광불편, 위생․안전 등 이용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불법 숙박업소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잡코리아×야놀자] 여름휴가 트렌드 설문조사에서 제주도가 올 여름휴가 때 가장 가고 싶은 인기 여행지 1위로 꼽혔다. 이와 맞물려 관광객이 가장 많은 여름 휴가철에 미분양주택, 타운하우스, 아파트 등 불법 숙박영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으로 적발된 경우 고발 조치돼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집중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바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태스크포스팀(T/F)은 주 3회 이상 합동 및 자체 점검 실시로 266개 업소를 단속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업소 48개를 고발조치, 경미한 사항이 있는 42개 업소에 대해 현장계도와 함께 자진 불법 행위 중단을 유도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 실시로 불법행위 근절과 이용객 안전사고를 예방해 안전하고 편안한 숙박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면서, 아울러 여행객은 업소를 방문하거나 숙박어플 등을 이용해 예약 시 숙박업(민박) 등록업체 여부를 꼭 확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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