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씨는 올해 1월 16일 오후 10시 29분쯤 제주시 일도이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식당 안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식당 앞을 지나는 행인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 중 1명은 끝내 숨졌다. 당시 식당은 영업을 하지 않아 비어 있는 상태였다. ©Newsjeju
▲ 김 씨는 올해 1월 16일 오후 10시 29분쯤 제주시 일도이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식당 안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식당 앞을 지나는 행인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 중 1명은 끝내 숨졌다. 당시 식당은 영업을 하지 않아 비어 있는 상태였다. ©Newsjeju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개정 이후 제주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음주교통 사망사고와 관련해 가해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김모(53, 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씨는 올해 1월 16일 오후 10시 29분쯤 제주시 일도이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식당 안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식당 앞을 지나는 행인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 중 1명은 끝내 숨졌다. 당시 식당은 영업을 하지 않아 비어 있는 상태였다.

이번 사건은 '윤창호법' 개정 이후 제주에서 발생한 음주교통 사망사고 첫 사례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고 윤창호 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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