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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동 고지수

어느덧 6월이 되어 2019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다.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은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세일 것이다.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달로 이에 따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6월과 12월 2기분으로 나누어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2기분으로 나누어 부과되지 않고 6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1월 또는 3월에 연납신청으로 이미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 6월과 12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는 6월 30일이 일요일이므로 7월 1일까지 가능하며, 은행창구 및 읍·면·동 방문, 가상계좌, ARS(1899-0341), 지방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매번 직접 납부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신청하여 납부 할 수도 있다. 단, 자동납부는 신청한 다음 달에 해당하는 정기분 지방세부터 적용되므로 5월까지 신청한 분들에 한해 이번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자동납부가 가능하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이미 6월 30일까지 과세가 되는데 6월 중 자동차 폐차 또는 양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아직 납부 전이라면 세무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조정된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이미 납부 한 후라면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납기일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납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런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성실한 납부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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