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는 초식가축(소‧말‧염소 등)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조성과 초지 내 무단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한달간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Newsjeju
▲ 제주시는 초식가축(소‧말‧염소 등)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조성과 초지 내 무단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한달간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Newsjeju

초지 내 무단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다.

제주시는 초식가축(소‧말‧염소 등)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조성과 초지 내 무단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한달간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리대상 초지는 8,884.8ha로 전국 초지면적 33,495.9ha의 26.5%(도전체 16,033.8ha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초지 내 무단 농작물 재배로 토지임대료 상승 및 축산용 사료작물재배 면적 감소, 농산물 과잉공급이 발생해 가격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무단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에 대해 행위자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사법당국에 고발을 의뢰할 방침이다.

적발된 농가는 1차산업 보조사업제한 및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제한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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