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한국보육진흥원에 설치·운영··· 대표번호 1670-2082
어린이집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최대 5000만원

보건복지부는  7월1일부터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한국보육진흥원에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신고센터는 학부모 등이 어린이집 이용 시 겪는 다양한 불편 사항 상담과 필요한 조치에 나서게 된다. 

서류 검토 등 일반적인 행정조사로는 밝히기 어려운 어린이집의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신고도 접수하는데, 최대 10명의 상담원이 대표번호(1670-2082)로 응대하게 된다. 

한국보육진흥원 내 현지조사지원팀도 꾸려진다. 지원팀은 보건복지부의 지휘를 받아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심각한 사안에 대해 현지조사에 나선다. 

신고센터 운영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했던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중 엄중한 사안이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역할을 배분하게 되는 것이다. 

센터 내 접수된 민원 중 현지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이 밝혀지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처분 조치 및 보조금을 환수한다. 또 신고자에게는 환수금액 중 일부를 포상금(최대 5000만원)으로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김우중 보육기반과장은 "그간 어린이집의 부정수급 행태는 상당히 개선됐다"면서도 "내부인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부정수급 행위가 일부 어린이집에 아직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신고 활성화 및 직접현지조사 기능 강화로 은밀한 부정수급 행위 적발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신고자 정보보안 및 조사의 객관성 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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