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5일까지 계도기간 거쳐 7월6일 일제단속
다중이용선배 및 화물선, 어선 등 전 선박 대상

▲선장 C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께 우도 남동쪽 31km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 상태로 음주운항 한 혐의다. ©Newsjeju

제주해양경찰서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음주운항 일제단속'에 나선다.

28일 제주해경에 따르면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 제고로 해상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되는 일제단속은 7월5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6일 일제단속 된다.

단속 대상은 다중이용선박(낚싯배, 유·도선), 화물선, 어선 등 전 선박이 대상이다.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적발 시 해사안전법에 의해 5톤 이상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5톤 미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수상레저기구 경우는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음주운항 일제단속으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는 해양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부터 제주해경 관내에서는 총 12건의 음주운항이 단속됐다. 이중 어선이 8건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레저기구 2건(17%), 낚싯배·화물선 각 1건(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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