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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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고객의 돈을 가로챈 제주지역 여행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장모(49)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장 씨는 자신의 여행사 홈페이지를 보고 여행상품을 예약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여행상품을 구입하려면 먼저 왕복항공권을 구입해야 하니 항공비 전액인 83만5950원을 입금시켜 달라"고 말한 뒤 이 돈을 가로챘다. 

장 씨는 고객들이 여행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입금하면 이전에 돈을 받고도 예매를 해주지 못한 고객들의 항공권 결제대금으로 사용하며 여행사를 운영해 왔다.

장 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17년 4월부터 그해 11월까지 총 6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억원 상당의 돈을 송금 받아 편취했다.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장 씨는 누적된 미결제 대금 및 회사 운영 관련 채무가 이미 1억원 상당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최석문 판사는 "피고인은 2013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다액인데다가 미환불 금액인 7325만3600원을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여행기분을 망치게 됐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금액을 환불해 준 점 등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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