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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안전총괄과 강상은

자연재난이 매우 진화되고 있다. 긍정의 언어가 아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발생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여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기상청에 의하면 올 여름도 예년 못지않게 태풍, 집중호우 등이 빈번할 것이라 한다.

지진도 예외는 아니다. 금년에도 6차례의 지진이 제주지역에 감지된 바 있다. 이제는 제주가 지진의 무풍지대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해일 위험지수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태풍, 호우, 지진, 강풍, 풍랑 등 풍수해 재난대비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부 정책보험 사업인 풍수해보험 제도가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호우, 대설, 지진 등) 재난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로, 지금까지 지원대상 목적물로는 주택과 온실을 대상으로 운영 하다가 2018년 5월부터 소상공인 상가·공장(재고자산 포함)도 지원대상 목적물에 포함되어 운영 중에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으로 제주시도 포함하여, 전국 37개 시·군·구에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가입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전체 보험료에서 34%이상 지원받고 최대 66%는 가입자가 부담하고 풍수해 피해 발생시 상가 1억원, 공장(기계) 1.5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재고자산은 3천만원으로 부착물, 부속시설까지 보상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하여 옷가게를 운영 중인 김00씨가 34천원(총 보험료 51천원 중 17천원은 정부·지자체 지원)의 저렴한 개인 보험료로 부담하고 태풍으로 상가가 침수될 경우 보험사로부터 3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가입절차는 기존에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에서 보험사를 통해 소상공인 확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간편화 되었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5개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

재난은 피할 수는 없지만 예방할 수는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 피해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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