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이 수립됨에 따라 오는 7월 15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이 취업이나 결혼 등의 사율 장·단기 거주시설을 퇴소하게 될 경우, 1인당 1000만 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장애인의 자립 초기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주자치도가 전액 지방비로 1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11월에 최근 3년간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퇴소인원 66명 중 자립인원이 4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파악한 바 있다. 이에 제주도정은 올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통해 위 제도를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은 "정착금 지원을 시작으로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실현이 가능하도록 추가 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보완해 가겠다"면서 "우선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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