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그룹, 녹지국제병원 미지급 공사비 일부 상환... 8월까지 전액 상환키로 합의

녹지그룹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이하 JDC)가 헬스케어타운 사업 정상화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30일 밝혔다.

녹지그룹이 시공사 측에 지급하지 않았던 녹지국제병원(제주영리병원)의 건립 비용을 전액 상환키로 합의해서다.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은 지난 2013년 1월 착공했지만 여전히 공사 중이다. 특히 중국정부가 외환보유고 제한조치를 시행하자 지난해 5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영리병원으로 사용될 건물은 준공됐지만 사용허가가 나지 않아 비어 있다.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조감도(위)와 허가 취소된 녹지국제병원(제주영리병원) 건물. 

제주영리병원 건물을 지었던 시공사(한화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는 녹지그룹이 공사대금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2017년 9월 29일에 부동산 가압류 소송을 제기했고, 시울중앙지방법원은 그해 10월 25일에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당시 밀린 공사대금만 1218억 원에 달했다.

녹지그룹은 우선 1218억 원 중 297억 원을 우선 시공사 측에 상환했다면서 오는 8월까지 미지급된 공사비 전액을 상환키로 시공사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JDC 측은 녹지그룹이 헬스케어타운 사업의 정상화에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JDC와 제주도정, 녹지그룹은 지난 28일 헬스케어타운 사업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자리에 모였다. 이날 회의엔 안동우 정무부지사와 양기철 관광국장, 박현철 JDC 투자사업본부장, 의료사업처장, 녹지제주(유) 사장이 참석했다.

녹지제주 관계자는 "지금까지 헬스케어타운 사업에 6791억 원을 투자했다"면서 "이 사업이 해외 첫 투자 프로젝트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공사 측과 미지급 공사대금을 전액 상환하기로 합의했고, 공사 재개를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가 최종 성사될 수 있도록 제주도정과 JDC에게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정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의료관광산업 육성과 활성화 차원에서 다방면으로 적극 지원키로 약속했다. 박현철 투자사업본부장도 "공사재개를 열망하는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어려운 현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제주도정과 JDC, 녹지그룹은 이번 만남을 시작으로 앞으로 헬스케어타운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인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허나 서로 껄끄러운 문제로 놓여있는 녹지국제병원 건물 활용방안에 대해선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

한편, 문대림 이사장은 지난 4월에 녹지그룹 본사를 방문해 장옥량 총채를 만나면서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두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사업부지의 마을주민들과도 대화를 나누면서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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