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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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10시 25분쯤 제주시 연북로의 한 도로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다.

이 씨는 또 그해 12월 21일 오후 11시쯤 제주시의 한 횟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춰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에 비춰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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